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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2.05 2014가단3170
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소유였던 충북 음성군 E 토지 및 위 지상 제가동(공장동)호 건물 등(이하 ‘이 사건 공장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7. 4. 설정된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목록에 구 공장저당법(2009. 3. 25. 법률 제9520호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목록 제241호(이하 ‘이 사건 공장저당목록’이라고 한다) 기재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다.

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이 사건 공장 등에 관하여 이 법원 F 등으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어 위 경매절차에서 2013. 11. 11. 피고 C이 낙찰받아 현재 이 사건 공장 등 및 공장 내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이 사건 기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 D은 이 사건 기계 등이 이 사건 경매절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등을 3,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기계 등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를 점유 및 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5호증의 1, 갑 제7,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장저당목록에 H형강 가공설비와 쇼트 및 도장설비 각 1세트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기계 등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2번은 위 H형강 가공설비 기타 부대설비에 포함되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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