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279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저당목적물이 소실되어 저당권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은 저당목적물이 가지는 가치의 변형물이라 할 것이므로 저당권자는 민법 제370조 , 제342조 에 의하여 저당권설정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시사항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하게 된 화재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상고인
황정희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어떠한 판단을 누락하고, 보험금청구권 및 저당권자의 물상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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