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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279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저당목적물이 소실되어 저당권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은 저당목적물이 가지는 가치의 변형물이라 할 것이므로 저당권자는 민법 제370조 , 제342조 에 의하여 저당권설정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시사항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하게 된 화재보험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상고인

황정희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저당목적물이 소실되어 저당권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은 저당목적물이 가지는 가치의 변형물이라 할 것이므로 저당권자는 민법 제370조 , 제342조 에 의하여 저당권설정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어떠한 판단을 누락하고, 보험금청구권 및 저당권자의 물상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변재승(주심) 강신욱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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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2004.4.2.선고 2003가합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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