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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7 2018가단2022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부평구 C 외 3필지 지상 D아파트 35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5. 7. 1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로 2005. 7. 5.까지 다음과 같은 등기가 마쳐졌다.

① 2000. 5. 16. 전세금 8,000만원, 존속기간 2002. 5. 7., 전세권자 E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 ② 2002. 3. 13. 위 ①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채권최고액 2억 4,000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한빛은행(추후 ‘우리은행’으로 분할ㆍ합병됨)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②근저당권’이라 한다) ③ 2002. 3. 29. E을 가등기권리자로 하여 2002. 3.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④ 2004. 10. 25. 인천 부평구를 권리자로 하는 압류등기 ⑤ 2005. 6. 16.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나. 원고는 G과 위 전세권자였던 E 부부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임대하여 오던 중 2003. 10.경, 그 임대차보증금을 1억 9,000만원으로 감액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5. 7. 5. 위 G의 동생인 H와 사이에서 H에게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3억 7,5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위 매매대금 중 2억 원은 H가 제②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나머지 1억 7,500만원은 원고가 G 등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각 지급에 갈음하며, 위 임대차보증금 중 나머지 1,500만원은 원고가 2005. 10. 15.까지 H 또는 G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5. 7. 7.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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