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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8.08 2016가단300157
공탁금출급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3. 8. 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B는 C(1999. 8. 27. 사망)와 D(1998. 2. 19. 사망)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고, B는 미혼으로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실종선고를 받았다.

나. 이 사건 공탁 1) 원고와 B는 1999. 8. 27. C의 소유이던 속초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그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각 1/2지분씩 공동상속받아 2000. 5.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장사동새마을금고는 2001. 1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장사동새마을금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2. 9. 3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4)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2003. 6. 20. 매각되자, 경매법원은 2003. 8. 6. 배당기일을 열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잉여금 중 26,429,589원을 B에게 배당하려고 하였으나 B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B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3년 금 제344호로 위 배당금 및 이자 합계 26,446,967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다. B에 대한 실종선고 1) 원고는 2007. 3.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느단49호로 B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하였으나 2007. 11. 16.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2) 원고는 2015. 2. 24. 다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느단35호로 B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였고, 위 사건은 제주지방법원 2015느단197호로 이송되어 2016. 1. 12. ‘B는 실종되어 2009. 7. 31.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라는 실종선고(이하 ‘이 사건 실종선고’라 한다)가 내려졌으며, 그 무렵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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