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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8 2014고단174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 중 일부 부정확한 부분을 수정보완한다.

피고인은 D가 대표이사로 있는 E(주)의 관리차장으로 이 회사의 자금 및 은행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2012. 9.경 농협은행 오전공단지점으로부터 E(주) 공장에 있던 2008. 9. 제조된 머시닝센터 1대와 2012. 9. 제조된 머시닝센터 1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위 은행 직원 F와 대출 절차를 진행하였다.

위 F에게 제출된 대출 관련 서류 중에는 "본 의뢰기계기구는 당사 자산이며 Lease가 없음을 확인하며, 소유권유보부 기계기구 및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된 기계기구가 아님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고 그 아래 E(주)의 명판 및 사용인감이 찍혀 있는 기계기구 의뢰목록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2.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05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3고단1467, 2014고단212호(병합)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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