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4 2015고정48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경 서울 서초구 B 21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비철금속 25,230kg 을 kg 당 800원에 제공해 주면 그 대금 22,202,400원( 부가 세 포함) 을 당일 바로 입금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철금속을 처분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4억 원 이상인데 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 중인 E 자금은 F의 소유였으므로 그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었고, 그 자금 마저도 잔 고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비철금속을 받더라도 당일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판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1. 시가 22,202,400원 상당의 폐 계량기 등 비철금속 합계 25,230kg 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 2회 각 C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E), 명함 (E 이사)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예금거래 내역 관련보고, E 대표 F 상대 진술 미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