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0.01.13 2009고단10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3.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0. 12. 23. 가석방되어 2001. 3. 15.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후 2004.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9.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등록 고철사업자 C에게 D의 명의상 대표자 E과 F의 명의상 대표자 G의 사업자등록증 및 도장 등을 교부한 후 위 C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D과 F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C로부터 세금계산서 기재 부가가치세의 1/3을 지급받기로 위 C와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3. 10. 3.경 사실은 C가 (주)동도금속에 비철금속을 공급하였고, D이 (주)동도금속에 비철금속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로부터 세금계산서 기재 부가가치세의 1/3을 지급받고 D에서 (주)동도금속에 공급가액 40,429,4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6. 28.경까지 사이에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D과 F에서 (주)동도금속, 두원메탈(주), (주)건양메탈에 총 53회에 걸쳐 총 공급가액 3,278,841,074원 상당의 비철금속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1. 각 전말서

1.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1. 조사종결복명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