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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8.30 2019누2573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8행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나.목 [별표1]의 10. 품위유지의무위반 중’을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18. 9. 20. 국방부령 제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1] 품위유지의무위반 중’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법령 중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2018. 9. 20. 국방부령 제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등 양정 기준) 「군인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의 양정 기준

가. 징계심의대상자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 별표 1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비행의 정도 및 과실 비행의 유형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라.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근신 ~ 견책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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