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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2 2015누53598
해임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라. 판단 부분 중 2)항 부분인 “⑤ 원고가 이 사건 비위사실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⑤ 이 사건 처분 당시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1]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 을 보면,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정들과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보다 2단계 위의 징계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원고가 수사나 조사를 받으면서 C이 동업자로부터 금전적인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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