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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20 2017누23650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보완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거나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교육공무원의 징계 등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는 ‘최초 음주운전으로서 혈중 알콜농도 0.1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계양정의 범위를 견책에서 감봉까지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징계기준에 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법률의 규정 체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교육공무원 징계규칙’이라 한다) 제2조는 교육공무원의 징계기준으로 [별표 징계기준]을 규정하는데, 위 [별표 징계기준]에서 음주운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교육공무원 징계규칙이 개정되면서, 교육공무원의 징계기준에 관한 [별표 징계기준]도 개정되었는데, 그 ‘비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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