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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7. 선고 2018구합102811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102811 해임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택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16.부터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B지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는 행정주사(6급) 공무원이다.나,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10. 2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에 처한다는 징계의결을 하였고, 위 징계의결에 따라

피고는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과 징계부가금 3배(3,865,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해임처분을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혐의자는 국가공무원으로서 ①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직

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② 같은 법 제56조(성실 의

무)에 따라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직무관련자로부터 2회에 걸쳐 158,000원 상당 식사와 1,130,000원 상당 유흥주점 술 접대

(2차 봉사료 포함)를 제공받는 등 향응을 수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1) 혐의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B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소속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본

인이 '17. 7. 4. ~ 7. 5.에 점검한 C(주) D현장의 안전관리자 E으로부터 ! 17. 8. 16. 19:00

~ 8. 17. 02:00까지 경기도 F에 있는 식당과 유흥주점 등에서 60,500원 상당 식사, 565,000

원 상당 유흥주점 술 접대(2차 봉사료 포함), 합계 625,500원 상당 향응을 수수하였다.

(2) 또 '17. 8. 31. 19:00 ~ 22:30경까지 경기도 G에 있는 식당과 유흥주점 등에서 안전관리

자 E으로부터 98,000원 상당 식사, 565,000원 상당 유흥주점 술 접대(2차 봉사료 포함), 합

계 663,000원 상당 향응을 수수하였다.

나. 혐의자는 관내 건설현장에 대해 '17년도 장마철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하고 백지상태의

확인서 양식에 서명만 하도록 하여 징구하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7. 11. 28.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3. 7.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는 다투지 아니하나, 원고는 원고의 공무수행에 대하여 앙심을 품은 피감독자 현장소장 H가 원고를 궁지에 빠뜨리기 위하여 준비한 치밀한 계획에 따라 징계사유에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되었던 점, 이 사건 해임처분 이전에는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장관 표창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던 점 등과 같은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저지른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징계처분이다.

3. 이 사건 해임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국가공무원법 제8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3 제1항은 징계기준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등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의2] 제1호는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재산상 이익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의 징계기준을 '파면-강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재산상 이익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의 징계기준을 '파면 - 해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원고가 향응을 수수한 상대방인 E은 원고가 직접 근로감독관으로서 현장을 감독한 'D'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였고, 위 현장감독 후 원고는 특별사법 경찰관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H를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하고 있었으므로, 설령 원고가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당시 담당하던 피의사건의 관계자인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별표1의2] 제1호)에 해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의 징계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파면-강등'에 해당하게 된다.

그리고 원고가 위 피의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위와 같은 향응제공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4. 1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로부터 뇌물수수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담당하던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별표1의2] 제2호)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재산상 이익의 다과와 무관하게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는 위 징계기준에 따르면 '파면-해임'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징계기준에 부합하는 징계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그 밖에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담당하던 직무는 공사현장 근로여건 및 안전에 관한 업무로서 높은 청렴성과 엄정한 기강이 요구되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자신이 직접 수사하고 있는 현장의 안전담당자로부터 직접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수수하였던바, 그 비위의 정도가 현저히 불량한 점, ③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수사대상이 된 공사현장의 담당자로부터 직접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는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④ 원고의 비위행위는 원고가 아닌 다른 동료 공무원의 위신과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감독관의 정당한 근로감독 및 단속업무에도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⑤ 백지의 위법행위 확인서를 받는 행위는 피감독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비위행위가 원고에게 직접 향응을 제공한 상대방 측의 제보로 밝혀졌고,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원고가 그동안 아무런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던 점 등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피고의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그 재량권의 남용으로 이루어진 위법한 징계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민성철

판사박지은

판사윤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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