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4.16.선고 2013나8137 판결
손해배상(산)
사건
2013나8137 손해배상 ( 산 )
원고,항소인
1 . A
2 . B
피고,피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윤
담당변호사 허범행
변론종결
2014 . 3 . 19 .
판결선고
2014 . 4 . 16 .
주문
1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 A에게 39 , 559 , 337원 , 원고 B에게 4 , 000 ,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 12 . 8 . 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춘언
판사 민희진
판사 장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