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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8.23.선고 2012가단40997 판결
손해배상(산)
사건

2012가단40997 손해배상 ( 산 )

원고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준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윤

담당변호사 허범행

변론종결

2013 . 7 . 19 .

판결선고

2013 . 8 . 23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9 , 559 , 337원 , 원고 B에게 4 , 000 ,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 12 . 8 .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피고 회사는 2009 . 9 . 경 D 주식회사로부터 D 열병합 신탈황탑 복구공사 중 신탈 황탑 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았다 .

나 . 피고 회사는 2009 . 9 . 14 . E에게 위 도급받은 공사 중 열병합 신탈황탑 신설 2차 설치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 한다 ) 를 공사대금 5억 2 , 800만 원 , 공사기간 2009 . 9 . 15 . 부터 2010 . 1 . 20 . 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

다 . 원고 A는 E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 2009 . 12 . 8 . 17 : 00경 울산 남구 여천동 소재 D 주식회사 내 탱크 센딩작업 중 3m 높이에서 아래로

추락하여 우측 수근부 원위요골 골절 분쇄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라 . 원고 B은 원고 A의 아내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4 , 5 , 6호증 , 을 제1 내지 5호증 ( 가지번호 포 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들의 주장 요지

① 피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 제29조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 원 고 A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 못이 있으므로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90조는 제1항에서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 제2항에서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위 규 정에 의하여 원수급자인 피고 회사도 원고 A의 사용자가 됨은 자명하므로 , 피고 회사 는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나 . 판단

1 )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 사업주 ' 인지 여부 ( ①의 주장에 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위험을 예 방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9조는 ' 도급사업 시의 안전 · 보건조치 ' 라는 제목 하에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 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행해야 할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 위 산업안전 보건법 제23조의 ' 사업주 ' 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 를 말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 A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한 E만을 위 규정상의 ' 사업주 ' 로 보아야 하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의 ' 사업주 ' 도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함으로써 자 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 는 사업주 ' 만을 의미할 뿐 , 이 사건처럼 일정한 구간이나 범위의 공사를 도급주어 수급 인이 자신의 책임으로 자신의 근로자만 사용하여 도급받은 구간이나 범위의 공사를 완 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라도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상의 ' 사용자 ' 인지 여부 ( ②의 주장에 관하여 )

근로기준법 제90조는 ' 도급사업에 대한 예외 ' 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 '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 로 본다 ' 고 규정하고 , 제2항에서 ' 제1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 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 ' 고 규정하고 있으

나 , 위 규정은 사업이 여러 단계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각 도급 단계에서 고용된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급사 업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원수급인을 재해보상책임을 지는 ' 사용자 ' 로 의제한 것일 뿐 , 위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모든 도급의 경우에 도급인을 ' 사용자 ' 로 보아 민법 제 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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