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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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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4.4.선고 2012나3975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2나3975 손해배상(의)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원고 3, 4는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A

피고피항소인

1. E

2. F

3. G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4. 27. 선고 2009가합3851 판결

변론종결

2013. 3. 14.

판결선고

2013. 4. 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53,897,678원, 원고 B에게 11,176,5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8. 9. 2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인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들의 과실, 전원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끌어내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영수

판사

판사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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