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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3.21.선고 2018나5944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나59449 손해배상 ( 기 )

원고,항소인

1. 김○○

2. 심○○

3. 정○○

4. 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윤○○, 전○○

피고,피항소인

1. A주식회사

2. B

4. 기○○

5. 탁○○

피고 3 내지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김○

○, 김이

6. 양○○

7. 최○○

8. 안○○

피고 1, 2, 6, 7, 8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

변론종결

2019. 2. 28 .

판결선고

2019. 3. 21 .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김○○에게 10, 251, 675원, 원고 심○

○에게 10, 000, 000원, 원고 정○○에게 10, 559, 635원, 원고 진○○에게 10,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20.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1심 판결 7쪽 15행의 ' 원고들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만을 주장하고 있으나 ' 를 삭제한다 .

나. 제1심 판결 8쪽 8행의 다음에 ' 앞서 든 각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 C, 기○○, 탁○○에게 관리 ·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피고들에게 관리 · 감독의무를 넘어 이 사건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또는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를 추가한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임성철

판사김세현

판사지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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