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누4599 토지수용보상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
2. C
3. D
4. F
5. G
원고, 피항소인
6. B종친회
7. E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4. 17. 선고 2010구합3573 판결
변론종결
2014. 10. 17.
판결선고
2014. 12. 12.
주문
1. 원고 A, C, D, F, G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A, C, D, F, G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B종친회,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94,984,700원, 원고 B종친회에게 764,021,747원, 원고 C에게 154,430,950원, 원고 D에게 220,060,800원, 원고 E에게 291,477,450원, 원고 F에게 141,344,820원, 원고 G에게 404,078,9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3. 1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A, C, D, F, G: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37,388,000원, 원고 C에게 117,648,400원, 원고 D에게 179,755,200원, 원고 F에게 114,502,330원, 원고 G에게 271,517,4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3. 10.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B종친회,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A, C, D, F, G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 A, C, D, F, G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명수
판사 여운국
판사 권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