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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3.26.선고 2013나56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3나569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 9 . 10 . 선고 2013가소7076 판결

변론종결

2014 . 3 . 12 .

판결선고

2014 . 3 . 26 .

주문

1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 4 , 284 , 000원 " 을 " 4 , 283 , 990원 " 으로 경정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 , 283 , 99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장의 " 4 , 284 , 000원 " 은 오기이다 ) .

2 .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인 사실 , 피고의 사무장인 C이 2011 . 12 . 20 . 경 원고로부터 울산 중구 학성동 대 173m²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 2011 . 11 . 27 .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 를 의뢰받으면서 등기비용 등으로 925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 그런데 C은 등기비용 등으로 4 , 966 , 010원만을 실제 사용하고 나머지 4 , 283 , 990원 ( - 925만 원 - 4 , 966 , 010원 ) 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 12 . 20경부터 같은 달 21 . 까지 사이에 이를 자신의 카드대금 ,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 2 , 3 , 5 , 6호증 , 갑4호증의 1 , 2 , 을9 ,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C의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 수시로 C에게 수입 , 지출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그 지휘 , 감독에 상당한 주 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C이 피고 몰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보건대 , 피고가 면책되기 위하여는 '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관하여 상당 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 ' 라야 할 것인데 (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 ) , 을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 , 283 , 9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 3 . 5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 4 , 284 , 000원 " 은 " 4 , 283 , 990 "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춘언

판사 민희진

판사 장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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