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5.15 2017구합102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2. 19.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① 2013. 11. 29.부터 2013. 12. 19.까지 망인의 C은행 계좌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하여 235,250,000원을 출금하였고, ② 2013. 12. 9. 망인의 C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50,00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③ 2013. 12. 13. 망인 소유의 파주시 D 외 2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9.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2014. 5. 27. 피고에게 위 나항 기재 현금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상속세 조사 후 2016. 2. 11. 원고에 대하여 2013. 12. 8.자 현금 72,950,000원의 증여분에 관하여 증여세 6,018,580원을, 2013. 12. 9.자 현금 250,000,000원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분에 관하여 증여세 286,363,920원을, 2013. 12. 18.자 현금 162,300,000원의 증여분에 관하여 증여세 76,329,230원을 각 부과하였다

(각 가산세 포함, 10원 미만 버림,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마쳐지기는 하였으나 실제는 망인의 유증을 원인으로 마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유증받은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망인의 계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