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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06. 13. 선고 2016구합7588 판결
이 사건 주식은 회사의 관리소장을 통해 원고에게 우회증여됨.[국승]
제목

이 사건 주식은 회사의 관리소장을 통해 원고에게 우회증여됨.

요지

이 사건 주식은 회사의 관리소장을 통해 원고에게 우회증여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사건

2016-구합-7588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4.25.

판결선고

2017.06.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10. 원고 AAA, 원고 MMM, KKK, GGG, ○○○에 대하여 한 2010. 3. 23. 증여분 증여세 38,062,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3. 10. 16. 상속분 상속세 383,986,690원의 부과처분 중 130,308,61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 MMM에 대하여 한 2008. 4. 15. 증여분 증여세 210,392,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은 망 YYY(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MMM와 KKK, GGG, ○○○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이 2013. 10. 16. 사망함에 따라 원고 AAA, 원고 MMM, GGG, ○○○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BBB은 2014. 4. 24., 원고 AAA은 2014.4. 30. 상속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4. 7. 21.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망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피고는 ① 망인이 2010. 3. 23. 원고 AAA으로부터 송금받은 7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고 한다)은 망인이 증여받은 것이고,

② 망인이 주식회사 SS월드(이하 'SS월드'라고 한다)에 원고 AAA의 가수금 명목으로 송금한 440,000,000원(2013. 4. 2. 150,000,000원, 같은 해 8. 20. 29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가수금'이라고 한다)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③ 망인에서 원고MMM로 LIG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한 후 원고 MMM가 2012. 11. 14. 받은 해약금62,140,572원과 BBB이 2008. 4. 15. 원고 MMM에게 양도한 SS월드 발행의 비상장주식 30,000주(시가 561,18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는 망인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고, ④ 망인이 2010. 3. 23. KKK에게 대여한 1,240,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무상대출이익의 증여라는 이유로, 2015. 2. 10.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10. 3. 23. 증여분 증여세 38,062,000원(망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승계)과 2013. 10. 16. 상속분 상속세 398,091,550원을, 원고 MMM에게 2008. 4. 15. 증여분 증여세210,392,030원과 2012. 11. 14. 증여분 증여세 27,517,06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위 보험해약금을 원고 MMM가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12. 30.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 대한 2013. 10. 16. 상속분 상속세 398,091,550원 및 원고 MMM에 대한 2012. 11. 14. 증여분 증여세 27,517,060원의 부과처분은 보험해약금 62,140,572원을 상속재산가액 및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 대한 2013. 10. 16. 상속분 상속세를 398,091,550원에서 383,986,690원으로 감액하고, 원고 MMM에 대한 2012. 11. 14. 증여분 증여세 27,517,060원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상속세, 증여세 부과처분 중 경정처분으로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2010. 3. 23.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과 원고 MMM에 대한 2008. 4. 15.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각 위법하고,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130,308,612원(원고들이 다투지 않는 무상대출이익 증여금 381,886,027원에 대한 상속세)을 초과하는 부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송금액은 망인이 남편인 원고 AAA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망인은 이 사건 송금액에 자신의 돈을 합하여 합계 1,240,000,000원을 아들 KKK에게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그 후 원고 AAA의 요청으로 SS월드에 이 사건 가수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바, 망인이 원고 AAA으로부터 이 사건 송금액을 증여받았다거나 이 사건 가수금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

2) 원고 MMM는 BBB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3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은 원고 MMM가 망인으로부터 우회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처분은 위법하다(제2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망인은 2010. 3. 23. 원고 AAA으로부터 750,000,000원을 송금받고 여기에 자신의 돈을 합하여 1,240,000,000원을 아들 KKK에게 대여하였다.

나) 망인은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KKK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경료받았다.

다) 망인은 SS월드에 2013. 4. 2. 150,000,000원, 같은 해 8. 20. 290,000,000원 합계 44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SS월드는 위 금원을 망인이 아닌 원고 AAA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원고 AAA으로부터 이 사건 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위 인정사실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망인이 원고 AAA으로부터 이 사건 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이 사건 가수금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이 아들 KKK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기 위하여 남편인 원고 AAA으로부터 75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차용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망인만 KKK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점, 이 사건 가수금의 출처가 KKK가 아닌 망인 본인의 자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이 KKK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단순히 망인의 은행계좌를 거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망인의 SS월드에 대한 가수금 잔액이 2010. 12. 31. 410,000,000원, 2012. 12. 31. 720,000,000원에 이르고, 2012. 6. 28.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 토지와 그 지상 대화빌딩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등 변제 자력이 있었음에도 망인은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송금액이나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SS월드 은행계좌로 이 사건 가수금을 송금한 시기도 망인이 숙환으로 사망(2013. ○. ○.)하기 얼마 전인 2013. 4. 2. 및 같은 해 8. 20.이다.

③ SS월드가 사실상 소규모 가족회사이고 망인의 사망 이후에 법인결산일이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S월드가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이 사건 가수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④ 망인이 2010. 3. 23.부터 2012. 12. 31.까지 SS월드에 합계 587,000,000원을 대여하고 합계 97,000,000원을 변제받는 등 수회에 걸쳐 자금거래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송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 가수금을 두 차례 나누어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대표이사인 원고 AAA을 경유하지 아니한 채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수금이 이 사건 송금액에 대한 변제 명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GGG은 2014. 4. 24.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가수금 중 2013. 8. 20.자 29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켰고, 세무조사 당시 "망인이 2013. 4. 2. 과세전적부심 조사청 의견서(을 제3호증)에 기재된 '2013. 4. 13.'은 '2013. 4. 2.'의 오기로 보인다 송금한 150,000,000원은 금융자료 확인 과정에서 누락되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이 2006. 6. 27.경 특수관계인인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 BBB이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08. 4. 15. 망인의 딸인 원고 MMM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원고 MMM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이러한 추정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정상거래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갑 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이 2006. 6. 27.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300,000,000원(= 30,000주 ×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에 양도받으면서 망인의 우리은행계좌로 2006. 6. 2. 45,000,000원, 같은 달 22. 55,000,000원, 같은 달 27. 2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BBB이 2006. 6. 22. 외환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원고 MMM가 2008. 3. 5. BBB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300,000,000원(=30,000주 ×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으로 정한 사실, 2008. 3. 3. 원고 MMM의 우리은행계좌에서 40,000,000원이 인출된 사실, 2008. 3. 11. 원고 MMM와 남편 JJJ의 체이스뱅크 공동계좌에서 원고 MMM의 외환은행계좌로 미화 250,000달러가 송금된 후 그 중 238,340,075원이 BBB의 외환은행계좌로 송금된 사실, 2008. 3. 12. 원고 MMM의 우리은행계좌에서 35,000,000원이 인출되었고 같은 날 BBB의 외환은행계좌로 3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BBB이 원고 MMM에게 2008. 3. 5. 계약금으로30,000,000원, 2008. 3. 12. 중도금으로 268,340,075원, 2008. 4. 15. 잔금으로1,659,925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5, 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 MMM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정상거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SS월드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망인이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 전에는 망인의 가족들이 모든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망인이 이사 겸 관리소장인 BBB에게 SS월드 발행주식의 10%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에 양도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② BBB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지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미국에 거주하던 망인의 딸인 원고 MMM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다시 양도하였는바,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③ BBB은 세무조사 당시 망인에게 지급한 양수대금 중 대출금 200,000,000원에 대한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등에 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 역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④ BBB은 원고 MMM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다음날인 2008. 3. 12.경 238,343,798

원을 출금하였음에도 그 사용처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⑤ 2006. 6. 16. 개설된 BBB의 외환은행계좌에는 오직 이 사건 주식의 양수 및 양도와 관련된 거래내역만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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