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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0 2017가합324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처남인 C에게 유한회사 D{이하 ‘(유)D’이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중 자신의 출자좌수 일부를 명의신탁하였고, (유)D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B E C F G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 망인이 2005. 2. 15.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원고는 망인이 C에게 명의신탁한 출자좌수 부분(합계 25,000주)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한 채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C의 주식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동되었다가 (유)D이 폐업한 2012. 9. 1.경 모두 소멸된 상태였다.

D

라. 감사원은 2012. 9. 24. ~ 2012. 10. 10.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하여 자본거래실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망인이 C에게 (유)D의 25,0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 망인의 상속인들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는 등 그 소유권변동이 없는 사실을 각 확인하였고,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한 과세대상임을 지적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0. 31. 증여자를 원고, 수증자를 C, 증여일을 2005. 2. 15., 증여원인을 명의신탁, 증여가액을 1,339,050,000원{=25,000주(명의신탁된 출자좌수)×53,562원(상속개시일인 2005. 2. 15.자 1좌당 평가액}, 증여세액(기한 후 신고액)을 757,813,350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바. 원고는 누락된 명의신탁주식과 관련하여, 위 주식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사실과 그로 인한 상속채무과소공제액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속세를 수정신고한 후, 추가로 1,250,406,588원을 납부하였다. B A (단위 천원

사. 원고는 수증자인 C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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