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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6209 판결
가산세 관련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770 (2008.08.2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서3209 (2007.01.18)

제목

가산세 관련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상속재산의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속세 과소신고・미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770 (2008.08.20)]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1. 선정자 정○경에 대하여 한 상속세 477,043,262원의 부과처분 중 357,761,92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김○철, 선정자 김○애에 대하여 한 각 상속세 576,427,275원의 부과처분 중 507,816,487원을 초과하는 부분, 선장자 김○애에 대하여 한 상속세 576,427,275원의 부과처분 중 482,466,4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007. 5. 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보충서에 기재된 처분일자 "2005. 6. 15."는 "2005. 8. 1."의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 중 제1심 판결에서 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 이하의 (1)항과 제7쪽 제12행 이하의 (2)항 끝 부분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각 추가하고, 제11쪽 제2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1) 가산세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법정상속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에서 정한 유류분인 법정상속분의 1/3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상속인들과 학교법인 ○○대학교 사이에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② 유류분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체 상속세액이 18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전체 상속세 중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미리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 역시 무리였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교회 기부금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는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출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처럼 수인의 상속인 중의 1인이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을 자기 의사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정자 정○경, 김○애가 다른 상속인들과의 합의 없이 상속재산의 일부를 출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만 그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구 상속세법이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면서 제8조의2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1호, 제2호가 신설되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상속재산을 출연하도록 규정한 점(그 후 상속세법이 1996. 12. 30. 벌률 제519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면서 제16조에 그 내용이 규정되었다), ② 가 출연재산에 대하여 출연한 상속인별로 세액을 감면하거나 공제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에 이를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취지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위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과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가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568 (2007.12.05)]

주문

1. 피고가 2005.8.1 선정자 ○○○에 대하여 한 상속세 477,043,262원의 부과처분 중 430,046,925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선정당사자) ◇◇◇, 선정자 □□□, △△△에 대하여 한 상속세 각 576,427,275원의 부과처분 중 각 519,640,03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5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8.1 선정자 ○○○에게 한 상속세 금 477,043,262원의 부과처분 중 금 357,761,92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선정자 △△△에게 한 상속세 576,427,275원의 부과처분 중 각 금 507,816,487원을 초과하는 부분, 선정자 □□□에게 한 상속세 금 576,427,275원의 부과처분 중 금 482,466,4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007.5.8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보충서에 기재된 처분일자 "2005.6.15"는 "2005.8.1"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는 2003.11.5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달리 직계존비속이 없어 그의 동생인 소외 ▩▩▩와 그의 형수인 선정자 ○○○, 조카인 원고 ◇◇◇, 선정자 □□□, △△△, 소외 ★★★, ▲▲▲이 공동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04.4.21 공익사업출연금 3,177,819,686원을 공제한 10,208,236,418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한편 2004.11.6 망인의 상속재산을 소외 ▩▩▩ 143/312, 선정자 ○○○ 24/312, 원고 ◇◇◇, 선정자 □□□, △△△, 소외 ★★★, ▲▲▲이 각 29/312의 비율로 분할하기로 협의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5.1.1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총 상속세액을 4,178,907,05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14,200,631원 포함)으로 결정・고지하였고 이후 실지조사를 통하여 상속인들이 공익 사업에 출연하기로 한 상속재산을 출연하지 않았고, 채권 이자 등 상속재산을 일부 누락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2005.8.1 상속세 과세가액을 총 13,845,046,013원으로 증액 한 뒤 당초 결정 세액 4,178,907,059원에 2,022,655,351원을 추가하여 총 세액을 6,201,562,41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0,876,56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23,249,813원을 포함)으로 증액하고, 이를 상속인들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따라 각자의 상속세액을 계사하면 선정자 ○○○은 477,043,262원, 원고 ◇◇◇, 선정자 □□□, △△△는 각 576,427,275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2, 갑 제18내지 2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및 선정자들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망인의 상속재산 전부의 귀속에 관하여 법적 다툼이 있어 2006.9.8경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상속세를 제대로 신고하거나 이를 납부할 수 없었는바, 위와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상속인들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상속재산 중 서울시 강서구 ○○동 277-7 도로의 경우 현재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향후 수용 내지 보상계획도 전혀 없으므로, 그 공시지가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부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선정자 ○○○은 2006.11.15 공익법인인 ●●교회에 125,000,000원을, 선정자 □□□는 2006.10.1 역시 공익법인인 ∇∇∇∇∇ 교회에 50,700,000원을 기부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익법인에 출연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은 망인의 사망 직후인 2003.11.11 주식회사 우리은행 목동지점의 대여금고에서 망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대학교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발견하였고, 이에 상속인들이 2003.11.14 서울가정법원에 위 유언장의 검인신청을 하여 2003.12.2 진행된 검인절차에 따라 검인조서가 작성되었다.

(2) 학교법인 ■■대학교는 위 유언장에 따라 망인 명의로 된 예금 등이 있는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등에게 예금의 출금을 요구하였는데, 은행 측에서는 위 유언장에 망인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예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2003.12.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금제4110호로 2,385,458,099원을,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2004.1.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금제141호로 5,572,836,364원을 각 변제공탁하였다. 한편 위 은행들에는 그 외에도 망인의 명의로 중도해약이 불가능하고, 아직 만기일에 이르지 아니한 합계액 4,380,000,000원 상당의 채권이 남아 있었다.

(3) 한편 위 사실을 알게 된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인데 망인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생전에 그 소유재산 전부를 학교법인 ■■대학교에 사인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가합 86119호로 상속지분에 다른 공탁금출급청구권 및 예금반원청구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학교법인 ■■대학교가 위 법원 2003가합89828(참가)호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소송 중인 2005.3.2 이 사건 상속세의 징수를 위하여 위 우리은행의 공탁금을 압류하였다.

(4) 위 법원은 2005.5.17 이 사건 유언장은 망인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망인과 학교법인 ■■대학교와 사이에 사인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면서 상속인들에 대한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학교법인 ■■대학교가 항소하였으나, 2006.3.7 서울고등법원 2005나63162(본소), 2005나 63179호(독립당사자참가)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 하였으나 2006.9.8 대법원 2006다25103(본소), 2006다25110(참가)호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5)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후 선정자 ○○○은 2006.10.15 평소 다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남노회 소속 ●●교회에 헌금으로 125,000,000원을 기부하였고, 선정자 □□□ 역시 2006.10.1 평소 다니던 위 같은 노회 소속 ∇∇∇∇∇교회에 헌금 등으로 50,700,000원을 기부하였다.

(6) 한편 망인의 상속재산 중 서울 강서구 ○○동 277-7 도로 428.1㎡(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현황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고 있고 현재 해당 구청에서는 토지수용이나 보상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도로의 시가를 153,652,000원(428㎡X공시지가 359,000원)으로 산정하여 이에 포함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 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2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가산세 부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법인 ■■대학교에 상속재산 전부를 기부한다는 내용의 자필증서에 의해 유언을 하고 2003.11.5 사망하였으며, 상속인들이 망인의 은행금고에서 이 사건 유언장을 발견하여 유언장 검인신청까지 하였던 점, 망인 상속재산의 대부분은 공탁된 예금과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포함한 금융재산인데, 이에 관하여 상속인들과 학교법인 ■■대학교 사이에 그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해당금융기관에서는 이를 공탁하였던 점,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일단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상속세 신고 당시뿐만 아니라 위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도 망인 명의 금융재산 합계 12,338,294,630원 등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유언장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미확정인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은 13,845,046,013원 상당으로, 그로 인한 전체 상속세액 역시 가산세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여도 총 56억여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또한 피고는 위 사건 1심 판결 전에 위 우리은행의 공탁금에 대하여 이미 압류를 한 상태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하여도 이는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가산세로 인한 불이익을 면할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상속세의 규모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경과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와 같이유언의 효력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를 미리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는 이 사건 상속세 과소신고・미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교회 기부금 부분

한편 원고는 선정자 ○○○, □□□가 교회에 기부한 금액 총 175,700,000원 상당이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이 정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면 위와 같은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송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정자 ○○○, □□□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가까이 경과한 이후에 자신들이 상속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의사에 따라 다니던 교회에 헌금을 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법령에서 정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도로 부분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시가를 153,652,000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켰으나,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비록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지만 상속세법기본통칙 61-50・・・・4 (2000.12.10 개정)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통칙의 규정을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그 시가는 '0'으로 봄이 상당하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도로의 가액을 제외한 정당한 상속재산 가액은 총 13,691,394,013원(= 당초 결정한 상속재산 가액 13,845,046,013원 - 이 사건 도로 가액 153,652,000원)이고, 그에 따라 계산한 정당한 결정세액은 6,035,697,006원〔={(위에서 결정한 상속재산 가액 13,691,394,013원 - 다툼 없는 공제액 700,000,000원 - 에 따른 공제액 3,000,000,000)X세율 0.5} + 에 따른 가산액 1,040,000,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당초 원고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자진 신고하였던 세액에 따른 공제액 429,411,800원, 증여세액 공제액 15,675,178원 등을 공제하면, 결국 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은 총 5,590,610,028원(6,035,697,006원-429,411,800원-15,675,178원)이 되고, 이를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하면 선정자 ○○○은 430,046,925원(5,590,610,028원 X 24/312), 원고 ◇◇◇, 선정자 □□□, △△△는 각 519,640,034원(5,590,610,028원 X 29/312)이 되는바,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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