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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3.7.선고 2005나63162 판결
2005나63162(본소)예금반환·(독립당사자참가)예금
사건

2005나63162 ( 본소 ) 예금반환

2005나63179 ( 독립당사자참가 ) 예금

원고(피항소인)

1. 김운보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2. 정도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3. 김성철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4. 김성춘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5. 김성삼

인천 남동구 구월동

6. 김정애

광주시 초월면

7. 김경애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원고들 2 내지 7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대표이사 이덕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독립당사자참가인(항소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대표자 이사 방우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

89828 ( 독립당사자참가 ) 판결

변론종결

2006. 2. 21 .

판결선고

2006. 3. 7 .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본소의 청구취지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다음의 각 공탁금에 대하여 원고 김운보에게 143 / 312, 원고 정

도경에게 24 / 312, 원고 김성철, 김성춘, 김성삼, 김정애, 김경애에게 각 29 / 312의 비율

에 의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 1 )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2003. 12. 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금제4110호로 공탁한

2, 385, 458, 099원

( 2 ) 피고가 2004. 1. 12. 같은 법원 2004금제141호로 공탁한 5, 572, 836, 364원

나.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은 별지 ' 예금 및 공탁 내역 ' 중 2의 나항 기재 각 예금

에 대하여 원고 김운보에게 143 / 312, 원고 정도경에게 24 / 312, 원고 김성철, 김성춘 ,

김성삼, 김정애, 김경애에게 각 29 / 312의 비율에 의한 반환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취지

가. 원고들은 청구취지란 본소의 청구취지 중 가항 기재 각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

청구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라 한다 ) 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

나. 원고들 및 피고는 청구취지란 본소의 청구취지 중 나항 기재 각 예금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3.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2의 다. 항 다음에 아래 라. 항의 판단을 부가한다 .

라. 제1심 소송비용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쟁물에 대한 실질적인 분쟁의 당사자는 원고들과 참가인이고, 피고는 상속인인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유언장의 효력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그에 갈음하는 합의 등에 따라 결정되는 권리자에 그 권리를 확인하여 주면 되는 형식적 제3자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인정한 “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 라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391조에 의하면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고가 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라는 판례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참조 ) 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비록 피고의 주장과 같은 부당함이 있다 하더라도 참가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그 항소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의 부담만에 관해서 제1심과 달리 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대휘

판사 이병한

판사 최석문

별지

예금 및 공탁 내역

1. 외환은행 공탁 내역

2. 우리은행

가. 공탁 내역

나. 중도해약 불가 채권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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