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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4. 15. 선고 2009구합51568 판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267 (2009.09.03)

제목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의 순위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이후에 규정되어 있는 점,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 적용되는 점으로 보아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85,021,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유AA은 2004. 10. 27.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을 그의 처인 이BB와 그의 자녀들인 원고, 유CC, 유DD, 유EE(이하 통칭하여 '상속인들'이라고 한다)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이라고 한다).

나. 상속인들은 2005. 4. 26. 유AA의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110-1 전 3,075㎡, 같은 동 110-2 전 9,464㎡, 같은 동 110-5 대 1,736㎡(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다. 상속인들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1,978,321,300원으로 평가하여 재단법인 ☆☆☆☆재단에 출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5. 4.경 이 사건 상속과 관련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가액 1,978,321,300원을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함한 1,000,195,668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이BB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다.

마. 피고는 2009. 1. 2. 원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에 관하여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배우자 상속 공제 금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5억 원을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2004. 10. 27. 상속분 상속세 185,021,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분할을 하고 상속인들 명의의 상속등 기를 마친 다음 이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였으므로, 이 사건부동산 중 이BB의 상속지분은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과정에 있어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순위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이후에 규정되어 있는 점,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은 재산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배우자가 그 몫으로 받은 일정한 재산에 관하여는 생존 배우자의 사망시까지 과세를 유보함으로써 생존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보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과세 를 유보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3027 판결 참조),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 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산정기준이 되는 법 제19조 제1항 본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서도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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