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10.15 2012두2270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공익목적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은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을 상증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을 말한다)에 출연한 경우에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1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을 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는 제1항 단서에서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제1호)와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제2호)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17조 제1항은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공익신탁‘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경우에도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