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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200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32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은 합계 19,039㎡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등기부 기재 평수를 기준으로 평당 가격을 56,434원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정한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데,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제 측량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 보다 2,709㎡(819.47평) 부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족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46,245,969원(= 56,434원 x 819.47평)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을 공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하고, 단위면적당 가액을 결정하여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토지의 매매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는 없고,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의 토지매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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