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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4가단152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D 대 387㎡, E 대 93㎡(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평당 가액을 64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대금을 930,0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574조에 정해진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면적과 실제 면적과의 차이인 9.68평(32㎡)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61,952,000원을 손해배상하거나 이에 해당되는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수량을 지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을 공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하고 단위면적당 가액을 결정하여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토지의 매매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일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반면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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