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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24 2014고합87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4. 8. 26. 11:40경 강원 양구군 동면 남동로에 있는 육군 3군단 3포병여단 1679부대 고인돌 포병 훈련장 입구에서, 군인들이 전쟁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농업용 트렉터로 위 훈련장 입구에 설치된 철문을 수 회 들이받아 수리비용 2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시설인 위 철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해견적서(고인돌 훈련장 출입문 보수 소요)

1. 수사보고(사건발생 현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지역인 군 훈련장의 경고표지판 첨부), 내사보고(피해사진첨부), 트렉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망상성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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