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2. 15:30경 경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뒤편 대추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7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부타박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년 상해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수사기록 18쪽),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