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45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2. 15:30경 경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뒤편 대추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7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부타박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년 상해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수사기록 18쪽),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