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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27 2016노384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당심에서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②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5. 3. R의원에 내원할 당시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2015. 6. 10.부터 2015. 6. 15.까지 S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고, 2015. 6. 16.부터 2015. 7. 2.까지 서울은평시립병원에 입원하여 조현병(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은 점, ② 피고인은 욕하는 소리나 곡소리 등의 환청이 들리고, 이상한 형체를 목격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 지인들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 평소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절대 그러한 폭력 행위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로 탄원하는 점, ④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 감정의는 ‘피고인은 환청, 관계사고를 장기간 연속하여 경험하였고, 현재 연상의 어려움, 정서적 둔마, 무논리증, 피해적 사고 등의 정신증세 및 심한 우울감, 자살사고, 미래에 대한 비관적 시각이 동반된 조현병 환자로 추정되며, 사물변별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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