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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48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8. 00:5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 봉천역 앞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막대기 2개로 택시 바닥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로 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 경장 G 등이 출동하였고, G이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택시에서 내려 위 플라스틱 막대기로 택시 조수석 창문을 내리쳐 수리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G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위 플라스틱 막대기로 G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 특별가중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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