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군용시설 손괴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위반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D 사격장의 출입통제를 위해 군용 및 군사시설인 가로 4m, 세로 1m, 높이 1.3m 의 바리케이드 1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15. 15:00 경 위 바리케이드가 자신의 농기계의 출입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바리케이드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군사시설 이자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일 시경 그 정을 알지 못하는 E으로 하여금 위 바리케이드를 전기용접기로 철거하도록 함으로써 군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하는 동시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구역 안에서 군사시설을 손괴하였다.
2. 국유 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4.까지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인 제 1 항 기재 토지 중 5,280㎡를 무단 점용한 후, 논 3,960㎡ 와 밭 1,320㎡ 로 개간하여 벼농사를 짓는 등 사용 ㆍ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국 유 재산법 위반죄 부분)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야 대장, 참고 사진, 현장사진
1. 고발인 G 작성 바리케이드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 24조 제 1 항, 제 9조 제 1 항 제 9호, 형법 제 34조 제 1 항( 군사시설 손괴의 점), 군 형법 제 69 조, 형법 제 34조 제 1 항( 군용시설 등 손괴의 점),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국 유재산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죄와 군 형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군형법 위반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