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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9.23 2015노65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인바, 군사시설의 일부인 훈련장 입구 철문을 위험한 물건인 농업용 트랙터로 여러 차례 들이받아 손괴한 데서 보듯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C의 ‘제지’라는 것은 그저 하지 말라는 만류의 뜻으로 멀리서 손짓을 한 데 불과하고(C도 원심 법정에서 트랙터 구동음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의 말을 듣지 못하였으리라고 증언한 바 있다), 비(非)언어적 표현의 특성상 피고인이 이를 딱히 제지 또는 만류의 의미로 이해하였을지 알 수 없어 그가 C의 제지를 무시하고 끝까지 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 정도가 22만 원 정도에 그쳐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15년도 더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빼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망상성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고, 현재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일부 비정상적 행태 또한 이러한 정신상태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반드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만 고려할 수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도저히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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