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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노42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사행성 게임장 영업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오랫동안 수사를 회피한 점, 피고인은 과거 사행성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9. 24.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16. 2. 18. 특수상해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사건이 상고심에 계속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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