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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4 2013노9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게임장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이고, 경찰에 단속된 이후 도주하여 숨어 지내다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검거를 피하고자 이 사건 공문서부정행사죄까지 저지른 점,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상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5. 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틀 만에 다시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4면 제10행 아래에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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