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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23 2012노6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속칭 ‘바지사장’으로 이 사건 게임장 영업 관련 범행을 방조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를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은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위와 같은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약속받고 수사기관에 2차례 단속될 당시는 물론 최초 수사 과정에서까지도 실제 업주의 존재를 은닉한 채 마치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이 실제 업주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행하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업주와 공모하여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실제 업주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방조한 피고인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대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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