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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2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도소 출소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C 운영의 F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된 것인 점, 앞으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6. 2.경부터 2011. 7. 5.경까지 C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개ㆍ변조된 영업용 버전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감 및 정산, 손님 접대, 손님 모집을 위한 광고문자 메시지 전송 등 이 사건 게임장의 전반전인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장으로서 일하였던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0. 8.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가 1년여 만에 검거된 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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