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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노38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사행성 게임장 운영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C, D 등과 함께 50대가 넘는 게임기를 보유한 사행성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단속을 피하여 장소를 옮겨 다니며 영업을 계속하는 등 그 수법이 전문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사행성 게임장 영업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과거 피시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도박개장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행성 게임장이 단속되어 수사가 개시되자 6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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