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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6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7월 게임장을 개장한 후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경찰 단속을 당하여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자 부득이 다시 2011년 9월경 게임장을 운영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1년 7월경 실제 업주임에도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변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2011년 9월경 다시 ‘바지사장’을 내세워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변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바지사장’인 G, H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실제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각 허위 진술하게 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2009년에도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형(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이 적발되자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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