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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13 2013고정2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3. 01:1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 3번룸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피해자 E과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의 등을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술값을 받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되려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술값 요구에 불응하는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상호간의 폭행에까지 이른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자 때려보라면서 피해자를 밀친 것이므로 그 폭행의 정도 역시 소극적 방어에 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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