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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8 2014고정50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받은 채 2014. 7. 20. 17:13경 통영시 C에 있는 D공원 선착장 남방 약 0.2마일(34-45-550N, 128-24-758E) 해상에서 위 어선 조타실에 연안복합어업에서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인 스프링통발 19개를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되려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스프링통발들을 버리기 위해 6개월 동안 모아 둔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긴급성 및 보충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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