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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2 2014고정18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09:30경부터 11: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452에 있는 피해자 (주)대화가 시공 중인 철거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로 인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먼지,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굴삭기의 진행을 막고 굴삭기의 삽날에 앉아있는 등 굴삭기의 운행을 방해하여 피해자가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증거기록 7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당시 피고인이 주민들을 대표하여 대책위원회의 중요직책을 맡고 있었던 점, 피해의 정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회사가 먼지소음저감조치, 안전펜스 등의 안전조치시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기에 이를 막기 위하여 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법익, 당시 피해회사는 방음, 방진이 되는 공법 등으로 공사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내지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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