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4208 (2010.07.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101 (2009.09.17)
제목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회사의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가 유상증자할 당시 1주 인수가액으로 정한 액면가액은 그 무렵 회사 주식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저가양수를 전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0누26218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등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7.15. 선고 2009구합5420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2,099,150,2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9. 1.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2,099,150,2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9. 2. 23. 원고에게 한 물납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1. 8. 3.부터 스크린경마게임기 제조, 판매 및 임대업을 하는 비상장 주식회사 △△지(이하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5. 9. 4. 회사 주주이자 이사인 신AA로부터 회사 주식 2,500주, 주주 이자 감사인 함BB로부터 회사 주식 1,250주 등 총 3,7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고 한다)를 액면가액 5,000원에 양수하였다. 신AA, 함BB는 같은 날 이사, 감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 9. 19.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회사 주식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2005. 9. 4. 기준으로 회사 주식은 1주당 평가액이 1,288,534원인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액면가액인 5,000원에 저가 양수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특수 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이 사건 주식 평가액 4,832,002,500 원과 원고가 취득한 가액 18,750,000원의 차액 4,813,252,500원(= 4,832,002,500원 -18,750,000원)에서 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 규정에 따라 600,000,000원을 공제한 4,213,252,500원(= 4,813,252,5000원- 600,000,000원)을 증여 재산 가액으로 산정 하여 2009. 1. 2. 원고에게 증여세 2,099,150,28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09.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이행하겠다고 주식 물납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9. 2. 23. 이 사건 주식이 관리 및 처분에 부적당하고 2009. 1. 28. 기준 주식 1주당 가액이 0원이라는 이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1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게임제공업소 경품취급기준 고시(2004. 12. 31.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 이하 '고시'라고 한다)가 시행된 2005년 중반 이후부터 회사 매출액이 급격히 하락하여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던 점, 원고가 2005. 9. 7. 1주당 납입금액을 5,000원으로 회사 주식 130,000주를 유상증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가액이자 유상증자 당시 1주당 납입금액인 5,000원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해당한다.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 시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고시가 시행되어 2005년 3월 이후부터 회사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 기존 주주인 신AA, 함BB가 투자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으로라도 인수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원고가 신AA, 함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수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무렵에는 회사 매출액이 급감하여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던 점, 회사 2004년 사업연도 기말 재고 자산인 게임기 1,419대가 회사 수익창출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가격도 제조원가 이하로 폭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 양수일 당시 위 게임기는 자산가치가 없거나 그 가격이 임대료에 준하여 낮게 평가되어야 하는데도, 피고가 게임기 1대당 약 3,096,000원씩 평가한 가액 4,393,223,363원 전부를 이 사건 주식 양수일 당시 회사 재고자산으로 평가하고, 재고자산인 게임기 제조원가는 고려하지 아니하여 자산가액을 과대평가하였다.② 회사는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주식 시가를 산정함에 기초가 되는 '1주당 최근 3년 간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법 시행규칙 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피고는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하였다.③ 고시가 발효된 2005. 3. 이후 회사 매출액이 급감하여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장래 자산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거 자산가치 만을 반영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회사 운영현황
가) 회사는 2004. 1. 16. 스크린경마게임 일종인 에이스넷에스코트(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를 출시하였다. 이 사건 게임기는 18세 이상 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았고, 당시 게임기 이용자에게 당첨금으로 1회 최대 5,000원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었다.
문화관광부는 2004. 11. 사행성 조장 게임장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자, 2004. 12. 31. 고시를 제정하였다(갑 제8호증에 의하면, 문화관광부는 스크린경마 등 사행성 조장 게임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고시에서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1만 원 이내, 18세 이용가 게임물은 2만 원 이내, 사행성 간주 게임물은 경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고(제3호), 사행성 간주 게임물은 1시간당 총 이용금액이 90,000원을 초과하는 게임물을 의미하였으며(제4호), 고시 시행 시기는 고 시한 날부터 하되,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게임물에 대하여는 고시한 후 60일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위 기간은 종전 사행성 간주 게임물에 관하여 프로그램 수정할 수 있도록 부여된 기간이다.
고시 발효로 1시간당 총 이용금액이 약 227,000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게임기는 사행성 간주 게임물로 분류되어 게임기 이용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제품 판매 가격도 하락하였다. 회사는 이 사건 게임기를 변형하여 2005. 4. 29.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였으나, 2005. 5. 18. 등급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나) 매출액, 소득금액, 당기순이익 추이(단위 : 천원)
2) 세무조사 및 합류
서울지방국세청은 2005. 6. 21.부터 같은 해 8. 16.까지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회사가 2004년 사업연도 기말 재고자산에서 게임기 1,419대 재고자산 가액 4,393,223,363원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재고자산 가액을 2004년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하고 유보처분함으로써 소득금액을 조정한 다음, 2005. 10. 1. 회사에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1,523,610,943원을 부과・고지하였다. 그 무렵 회사는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금천세무서장은 2005. 7. 5. 회사 계좌에 관하여 예상세목을 법인세 2,174,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870,000,000원으로 하여 압류하였다가, 법인세 납부 및 충당 후 2006. 2. 27. 압류 해제하였다(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어 국세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 한도 안에서 납세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주식양수 및 유상증자
회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05. 8. 16.까지 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향후 법인세가 추정될 상황에서 금융기관 대출을 문의하였으나,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웠다. 회사는 법인세 납부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130,000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5,000원으로 한 총 납입금액 6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유상증자 전 회 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는 10,000주였다.
회사 기존 주주 중 대표이사인 원고(기존 4,000주 보유)와 이CC(기존 2,500주 보유) 만이 74,000주를 인수하고, 나머지 56,000주는 기존 주주였던 신AA, 함BB가 인수하지 않았다. 회사는 나머지 56,000주에 대하여 기존 주주 외 직원 등에게 유상증자 참여를 요청하였다. 기존 주주나 직원이 아니었던 채DD, 김EE과 당시 60여 명의 직원 중 이FF, 김GG만이유상증자 참여를 희망하였고, 회사는 아래 표와 같이 채DD 등 4인에게 1주당 5,000원에 회사 주식을 배정하였다.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한 이사 신AA, 문HH, 김II 및 감사 함BB는 2005. 9. 4. 사임하였고, 같은 날 이CC, 채DD이 이사에, 김EE이 감사에 각 취임하였다.
4) 자산평가 등
가)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무렵 회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날인 2005. 9. 4. 기준 회사 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를 1,778,680원 {=(343,816X3+ 19,237X2-2,713)/6}으로 평가하였다.
나) 피고는 회사 2004년 사업연도 기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무렵 회사 순자산가액을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날인 2005. 9. 4.기준 회사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를 553,316원(=5,533,160,365/10,000)으로 평가하였다.
다) 회사는 2005 사업연도부터 2007 사업연도까지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국세청에서 익금산업 누락 재고자산으로 본 게임기 1,419대 중 해당 사업연도 매출 ・ 폐기분을 1대당 약 3,096,000원으로 평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 내지 14호증, 갑 제16, 18, 19, 20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라. 판단
1) 양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1, 2항에서는,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 간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 차액 상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법 제 60조에 의하면, 증여세 부과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제1항),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제2항),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장주식과 같이 매일 대량거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04 판결 참조).
나) 회사가 유상증자할 당시 1주 인수가액으로 정한 액면가액 5,000원은 그 무렵 회사 주식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보는 것이 옳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2005. 9. 4. 기준으로 한 3년 간 순손액을 기준으로 한 1주당 순손익 가치를 1,778,680원으로 산정하고, 2004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1주당 순자산가치를 553,316원으로 산정한 후, 구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가중평균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2005. 9. 4. 시가를 1,288,534원으로 산정하였다.
회사 매출 및 이익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이 사건 게임기가 고시에 따라 사행성 간주 게임물로 분류되었고, 더구나 2005. 5. 18. 게임물 분류등급에 대한 신청도 거부됨으로써 회사 영업환경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 사건 게임기가 출시된 2004. 1. 16. 전 ・ 후로 한 매출액은 2003년 542,727,000원, 2004년 9,493,445,000원, 2005년 17,655,812,000원, 2006년 5,256,990,000원, 2007년 124,337,000원, 2008년 13,227,000원이었고, 순이익은 2003년 -48,387,000원, 2004년 716,634,000원, 2005년 4,260,169,000원, 2006년 -3,117,516,000 원, 2007년 -2,508,104,000원, 2008년 -1,180,172,000원이었다.
이 사건 게임기 출시 후 2004년, 2005년 매출이 증가하고 순익이 늘었으나, 고시 발효로 게임기가 사행성 간주 게임물로 분류되고, 게임물 분류변경 신청이 거부된 2005. 5. 18. 이후인 2006년과 2007년에는 매출이 대폭 줄었고, 순이익도 2005년 흑자에서 2006년, 2007년 적자로 돌아섰으며, 2008년에는 매출도 불과 13,227,000원에 불과하였고, 피고가 2009. 1. 28. 기준 주식 1주당 산정한 가치는 0원이었다.
(회사가 순이익을 거둔 연도는 이 사건 게임기가 출시된 2004년, 고시로 인한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5년뿐이다. 갑 제15, 19호증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김GG 증언,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2005년 매출과 순익이 일시적으로 오른 이유는 고시가 2005. 3. 발효될 때까지 매출, 그 후 고시 발효 전인 2004년 설치하여 임대하였던 게임기 1,419대 중 1,230대를 2005. 1. 13.부터 2005. 12. 31.까지 1대당 제조원가 3,096,33원과 비슷한 2,777,778원 내지 3,333,333원에 향후 수익이 발생하면 받는 조건으로 출혈 매도하여 발생한 매출 및 세무조정에 따른 순익 증가로 인한 것으로 추단된다).
② 이 사건 주식양수 당시 회사는 고시 발효로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지 않으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태였고, 실제 2006년, 2007년 매출 감소와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였다. 회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 납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액면가 5,000원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기존 주주 중, 원고와 이CC만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74,000주를 인수하였고, 기존 주주였던 신AA와 함BB는 1주당 주식가치가 액면가액에 미달하거나 향후 회사 전망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 신AA와 함BB는 투자원금 회수를 요청하여 당시 신AA와 함BB가 보유한 주식을 원고가 액면가액에 양수하였고, 신AA와 함BB가 인수하지 않은 주식을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인 채DD, 김EE과 일부 직원이 인 수하였다.
위와 같은 주식양수와 유상증자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상당수 주주, 임원 및 직원들은 고시로 영업환경이 변하고 회사 계좌에 압류가 들어오는 등 당시 상황에서 이 사건 주식 가치가 액면가액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유상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 및 일부 직원들은 이 사건 주식 가치를 당시 액면가액 정도로 보거나 회사에 대한 애착 및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보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적어도 보충적 1평가방법으로 산정한 1주당 1,288,534원 가치가 있었다면, 기존 주주 및 직원들이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결국, 주식양수와 유상증자 당시 원고, 임원 및 직원 등은 모두 각자 판단에 따라 회사 주식 가치를 액면가액 상당으로 보거나 미달한다고 보아 양도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다. 이 사건 주식양수와 유상증자는 같은 이유로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고, 당시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인다.
③ 유상증자 후 회사 전체 주식가액은 액면가액 기준으로 7억 원이고, 유상증자로 납입된 대금 총액이 5억 5천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 사건 주식양수 당시 시가가 1주당 1,288,534원에 해당하였다면, 액면가액에 유상증자를 하기보다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것이다. 금천세무서장이 2005. 5. 7.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회사 계좌를 압류하여 국세 확정 후에는 회사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유상증자 및 주식양수 가액이 시가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주식 액면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래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 영업환경이 악화된 상태에서 기존 주주로서 각 이사, 감사였던 신AA와 함BB가 회사 향후 전망을 어둡게 보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기존 투자원금 회수를 요청하여 원고가 위 주식을 유상증자 대금과 같은 액면 가액에 양수하였다.
② 유상증자 과정에서 기존 주주가 인수하지 않은 주식이 56,000주나 되었다.
원고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 보유 비중을 늘리려고 하였다면, 인수되지 않은 56,000주 중 원하는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면 되었지, 신AA, 함BB로부터 불과 3,500 주에 불과한 주식을 양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AA, 함BB가 주식 양도와 동시에 이사직과 감사직을 그만 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투자원금 회수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원하는 양수대금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③ 설령,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1주당 시가가 5,000원보다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국세청도 국세 확정 후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 계좌를 압류할 정도로 회사 전망이 어두웠던 점, 법인세 납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 유상 증자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주식양수 요청에 응하여 주식을 인수한 점, 주식양수 가액이유상증자 가액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