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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2 2016구합97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창업투자회사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주주이자 B가 운영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으로서, 2005. 7. 1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실시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실권주 배정에 참여하여 액면가액(1주당 5,000원)에 C 주식 5,025주를 배정받았다

(이하 ’이 사건 실권주 배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실권주 배정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65,917,95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2016. 1. 14. 원고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5,244,844원을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실권주 배정은 B와 C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이에서 B의 주주들이 B의 주식을 D에 양도하고 D이 보유한 C 주식을 인수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의 인수합병을 위한 주식교환비율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C의 유상증자에 B가 직접 참여할 경우 발생할 교환비율 재산정 등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B 주주들이 기존 지분율에 따라 B가 포기한 주식을 배정받은 것으로 그 실질은 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거래이다.

실제로 원고는 C 이사회의 실권주 배정 결의일보다 앞선 2005. 6.경 B로부터 실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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