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 간(2014. 11. 1.부터 2015. 4. 30.까지)의 출국금지기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 6. 철강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설립된 때부터 위 회사 대표이사인 C로부터 위 회사 주식을 명의수탁하여 위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위 회사는 2013. 8. 27. 파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3하합15호)]. 나.
원고는 2005. 8. 17. 및 2006. 3. 24.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위 회사의 주식 각 12,000주 및 18,000주를 주당 액면 가액 10,000원에 취득하였다.
이에 북부산세무서장은 2010. 12.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위 유상증자로 인한 원고의 주식 취득을 증여로 의제한 후 원고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1. 2. 8.로 하여 2005. 8. 17.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2,943,292,809원, 2006. 3. 24.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6,219,082,095원 합계 9,162,374,904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 18.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10.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북부산세무서장이 2010.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회사의 2005. 8. 17. 유상증자 및 2006. 3. 24. 유상증자 시 원고가 인수한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평가함에 있어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북부산세무서장은 2011. 10. 31. 위 2005. 8. 17.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1,538,188,196원으로, 2006. 3. 24.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3,605,459,458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1. 2. 22. 이 사건 회사 주식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