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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6구합669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신주를 배정받거나 주식을 양수하여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다.

나. 원고 A, B에 대한 2005. 6. 28. 실권주 배정과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1) 이 사건 회사는 2005. 3. 20. 개최된 이사회에서 신주 22,5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2005. 4. 8. 개최된 이사회에서 기존 주주인 H, I의 신주 인수 포기에 따라 원고 A, B에게 위 실권주 각 1,000주를 배정하되 기존 주주와의 차별화를 위하여 1주당 20,000원에 할증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 위 결의에 따라 원고 A, B는 위 실권주 각 1,000주를 배정받았고, 이 사건 회사는 2005. 6. 28. 이 사건 신주발행에 따른 유상증자 변경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시흥세무서장, 안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7. 12. 31. 개정 전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123,855원보다 낮은 가액에 실권주를 배정하여 원고 A, B가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피고 시흥세무서장은 2015. 11. 12.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안산세무서장은 2015. 11. 4. 원고 B에 대하여 각 가산세 포함 증여세 24,83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C, D, E, F의 2012. 3. 28. 및 2012. 4. 3. 주식 양수와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1) 원고 C, D은 2012. 3. 28. J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각 4,000주를 1주당 50,000원에 양수하였고, 원고 E, F은 2012. 4. 3. J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각 1,500주를 1주당 80,000원에 양수하였다(이하'이 사건 주식양수'라 한다

).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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