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831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3.15.(30),798]
판시사항

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의 적용제외 또는 초과소유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89. 12. 30. 법률 제4174호로 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의 특별규정들이 법인인 수산업협동조합을 법의 적용제외 단체로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의 택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들은 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의 택지도 원칙적으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포함한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규정들은 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부담금 등 부과금을 면제한다는 수산업협동조합법(1970. 8. 12. 법률 제22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의 특별규정과 상호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으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의 특별규정들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원고,상고인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1970. 8. 12. 법률 제22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는 0b수산업협동조합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로 한다.0c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89. 12. 30. 법률 제4174호로 제정된 것) 제4조 는 0b이 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0c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 는 0b 법 제4조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0c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정부투자기관과 공공단체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수산업협동조합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9조 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로서 제2호에서 0b법인이 소유하는 택지0c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택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0b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택지0c를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2. 3. 7. 대통령령 제1361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은 0b 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택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를 말한다.0c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택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의 적용제외 또는 초과소유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의 특별규정들이 법인인 수산업협동조합을 법의 적용제외 단체로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의 택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들은 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의 택지도 원칙적으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포함한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들은 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부담금 등 부과금을 면제한다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 의 특별규정과 상호 모순, 저촉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위 규정들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주장, 즉 이 사건 대지는 원고 조합이 판매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상자 적치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