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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729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5(2)특,381;공1997.3.15.(30),796]
판시사항

수산업협동조합이 개발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어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한 수산업협동조합법(1970. 8. 12. 법률 제22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의 규정은 부과금의 일종인 개발부담금 부과의 일반법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 제5조 , 제6조 , 제13조 에 대한 특별규정이고,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산업협동조합 등 특정한 주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 같은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의 각 규정 역시 개발부담금 부과의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위 각 규정들은 상호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으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 같은법시행령 제5조 의 각 규정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 의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 제3항 에서 수산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 특정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수산업협동조합은 개발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강화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상고인

김포군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원고가 1993. 6. 25. 이 사건 개발사업 대상토지에 관하여 수산물의 냉동·가공공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공장을 건축하여 1994. 10. 22. 준공한 사실, 피고는 위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금액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후,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 는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할 것인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 의 입법 취지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이하'법'이라고 한다) 제7조 , 동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 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제외 및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내용 및 그 규정형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법 및 시행령에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 의 규정을 배제하는 법률적용 우선순위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수산업협동조합이나 그 중앙회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이 법 제7조 , 시행령 제5조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및 감면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당연히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 부담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 에 의하여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개발부담금의 면제대상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어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 의 규정은 부과금의 일종인 개발부담금 부과의 일반법( 법 제3조 , 제5조 , 제6조 , 제13조 )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산업협동조합 등 특정한 주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한 법 제7조 , 시행령 제5조 의 각 규정 역시 개발부담금 부과의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위 각 규정들은 상호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 제7조 , 시행령 제5조 의 각 규정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의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 제7조 제2항 , 시행령 제5조 제2항 , 제3항 의 각 규정이 수산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 특정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 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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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4.26.선고 95구3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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