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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891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7.1.(37),1895]
판시사항

[1] 사찰의 경내지 보호구역 밖에 위치하며, 공지로 방치되어 있거나 타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찰 소유 토지가 전통사찰보전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경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사찰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며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3] 사찰이 경내지에 해당되지 않는 택지를 임대하고 그 수입을 포교사업,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익사업의 경비로 사용하지도 않은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 , 같은법시행령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 영업행위가 금지되는 경내지 보호구역 밖으로서 사찰의 대웅전에서 2㎞ 이상 떨어진 일반주택가에 소재하고 있으며, 일부는 공지로 방치되어 있고, 일부는 타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찰 소유의 토지가 전통사찰보전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경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사찰은 불교의 의식(법회·기도), 승려의 수행 및 생활, 포교, 신도의 교화·교육, 자선 등을 그 고유업무로 하는 것인바, 사찰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면서 고유업무에 공하고 있는 사찰 경내의 건축물 부지, 참배로 또는 불교의식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 및 기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

[3] 사찰이 경내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타에 임대하여 얻는 수입으로 사찰이 운영하는 포교사업,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그 토지는 사찰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 , 같은법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 소정의 법인에 대한 택지취득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8호 , 같은 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범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술 외 1인)

피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주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대상고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산광역시장은 1989. 9. 26.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 , 같은법시행령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원고 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 전통사찰의 경내지로서 영업행위가 금지되는 구역을 원고 사찰의 대웅전을 기점으로 하여 반경 1,250m 이내의 구역으로 결정한 사실, 원심판결문 별지(토지목록) 기재의 각 토지 중 원심이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정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고 한다)는 모두 위와 같이 결정된 영업행위가 금지되는 구역의 밖으로서 원고 사찰의 대웅전에서 2㎞ 이상 떨어진 일반주택가에 소재하고 있으며, 원고 소속 승려들이 이를 경작하거나 채소류 재배에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채 공지로 방치되어 있고, 일부 토지는 이를 타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쟁점토지는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등 경내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전통사찰보전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경내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사찰은 불교의 의식(법회·기도), 승려의 수행 및 생활, 포교, 신도의 교화·교육, 자선 등을 그 고유업무로 하는 것인바, 사찰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에 공하고 있는 사찰 경내의 건축물 부지, 참배로 또는 불교의식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 및 기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 ( 당원 1994. 8. 26. 선고 93누22302 판결 , 1995. 1. 24. 선고 94누2923 판결 , 1995. 5. 26. 선고 94누37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타에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얻고 있는 토지(원심판결문 별지 13, 16 기재의 각 토지)에서 얻는 수입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포교사업,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위 각 토지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법 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2조 제2호 소정의 법인에 대한 택지취득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법 제20조 제1항 제8호 ,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택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부대상고이유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판결문 [별지 24] 기재의 토지는 그 지목이 대이고 현황은 나대지이나 일반상업지역에 속하여 있는 토지로서 이 사건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시행되던 건축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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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6.10.30.선고 93구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