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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1106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6.1.(993),1981]
판시사항

가.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공부상 ‘대’인 토지를 잡종지로서의 이용 현황에 의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택지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장차 주택의 부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택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토지의 이용 현황에 따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택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면 택지를 위장 소유하는 것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와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점,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는 비록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차 별다른 절차를 거침이 없이 손쉽게 주택의 부지로 사용될 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는 여전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공부상 ‘대’인 토지가 30년 동안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준일 이후에 자동차운전학원으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경우, 잡종지로서의 이용 현황에 의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택지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의 각 토지는 1969.경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는 약 30cm의 두께로 포장된 콘크리트 위에 약 13cm 두께의 콘크리트로 설치된 운전연습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 각 토지는 원래 광주 동구 (주소 1 생략) 전 18,381㎥였다가 그 현상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음에도 1982.5.25.경 확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지목만이 “대”로 변경되어 환지된 사실, 지적공부의 관리에 관한 감독권자인 내무부장관은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인가 받아 영구적으로 시설한 자동차운전교습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지목을 잡종지로 설정함에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택지조성목적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에 설치한 자동차운전학원은 임시적인 이용으로 보아 지목변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지목변경을 불허하고 있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및 광주직할시장은 1993.6.17.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의 각 토지에 대하여 자동차 및 중기운전학원으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이 “대”이기는 하나 주된 사용목적이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현황은 잡종지라고 할 것이고,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자동차학원의 시설부지로 제공되었을 뿐 아니라 자동차운전학원으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되어 앞으로 주택의 신축이 불가능하게 된 점에 비추어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어서 지목변경을 허용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택지라는 이유만으로 지목변경을 불허함은 법령상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잡종지에 해당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택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은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뿐만 아니라, 장차 주택의 부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같은 호 나목)를 법의 적용대상인 택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법 소정의 택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면 택지를 위장 소유하는 것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와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점,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는 비록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차 별다른 절차를 거침이 없이 손쉽게 주택의 부지로 사용될 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는 여전히 법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담금 부과기준일 이후에 이 사건 토지가 자동차 및 중기운전학원으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소정의 택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기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그 이용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 소정의 택지로 보고 한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법 소정의 택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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