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1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누117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등][집22(1)행,1;공1974.3.1.(483) 7732]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 투기억제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조세감면규제법상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소득세, 영업세와 법인세는 면제되나 후법인 조세감면규제법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농업협동조합도 부동산 투기억제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이에 저촉되는 종전 대법원 판결( 72.7.11 선고 72누93 판결 , 72.10.10 선고 72누154 판결 등을 폐기한다.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의1 내지 3의 요지는,

원고조합의 업무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에 의하여 관세와 물품세 이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 일체가 면세되는 것으로서 동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이를 육성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임이 분명하고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72.7.11. 선고 72누93 판결 , 1972.10.10. 선고 72누154 판결 ) 원판결은 조세감면규제법이 위 농업협동조합법보다 우선한다고 봄으로서 위 조세감면규제법상 본건 투기억제세의 원고조합에 대한 면세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주장을 배척하였음은 법령의 해석을 그르쳤다는데에 있으므로 살피기로 한다.

1961.7.29. 공포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가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업무에 관한 한 관세와 물품세 이외의 일체의 세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후 1966.1.1.부터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1965.12.20.자 법률 제1723호)은 그 제2조 에서 “이 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의 감면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은 동법 제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소득세,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6호 에 의한 영업세, 또 같은법 제4조 제2항 에 의한 법인세를 각 면제받게 되어 있으며 그 부칙 제2항에서 “이법 시행당시 이법과 제2조 각호 에 게기하는 법률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조세감면에 관한 조항은 이법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세감면규제법의 이러한 규정과 동법이 조세감면에 일체의 사항을 총체적으로 재조정하여 단일화 하므로서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기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점( 동법 제1조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법은 조세감면에 관한 한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농업협동조합법도 농업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동법 제8조 의 규정도 이러한 목적에 부응키 위한 것은 논지와 같다 할것이나, 조세감면에 관한 한 위 두개의 법률은 모두 특별법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서 그렇다면 후법우선의 원리에 따라 위 조세감면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야 옳을 것이며, 만일 논지와 같이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조세감면규제법에 우선하여 동조에 규정된 대로 관세와 물품세 이외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해석이 합리적인 것이라 하며는, 전시한 바와 같이 소득세, 영업세, 법인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조세감면규제법 자체에서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에 전시한 바와 같이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소득세, 영업세, 법인세의 면제규정을 둔 것은 조세감면에 관한 한 후법인 조세감면규제법을 우선 적용하는 취지로써 입법되었고, 또 동법 제2조 와 부칙 제2항의 문면의 해석상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 위 조세감면규제법과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등에 원고조합에 대한 본건 투기억제세를 면제할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니 원고조합은 동 투기억제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며 따라서 원판결에는 논지와 같은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이에 저촉되는 종전의 당원판결( 1972.7.11.선고 72누93 판결 , 1972.10.10. 선고 72누154 판결 등)은 이 판결로서 폐기하기로 하는 것이니 논지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1점의 4의 요지는 원고조합이 본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처분한 것은 연체대출금을 회수키 위한 것이니 이에 부동산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투기억제세를 부과함은 조세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데에 있으나,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이 있으면 바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그 양도행위자체에 투기성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따지지 않도록 되어있는 것이니, 원고조합의 본건 토지취득 및 양도행위가 원고조합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양도차익이 있는 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판결은 이와 같은 견해하에 판단한 것으로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니 이점 논지 역시 그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의 부과처분은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의 명문규정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주장하고 다시 본건 토지의 취득시나 양도시의 싯가표준액에 차이가 없다(79정 석명)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이 분명하니 이는 부동산 투기억제세를 부과할 양도차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한 입증으로 갑제5호증의 1, 2 증인 소외인의 환문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동 원고 입증에 의하면 실질취득가격과 양도가격에 차이가 없음을 일응 엿볼 수 있고 을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토지의 양도가격과 취득가격을 정부고시가격으로 환산하여 양도차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본건 과세에 이르렀음이 분명하니 이는 실지양도차익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할것으로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는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제9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실지거래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의 유무를 가려내어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가려내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은 1971. 즉 본건 양도행위후부터 시행되어 본건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않고 있음이 분명하니 이는 결국 원심이 위 법령을 오해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arrow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